신규 가맹점, 커미션 인상, 진행 중인 이벤트, 정산 정책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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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ffly 관리자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블로그 및 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24년 12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광고나 협찬 여부를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affly를 이용하시는 파트너 및 인플루언서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공지사항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 변경 기존에는 게시물의 첫 부분이나 끝 부분 중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게시물을 읽기 전 광고임을 즉시 알 수 있도록 표시 위치가 고정됩니다. - 현행: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 - 개정: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공개 본문이 길어질 경우 마지막 줄에 기재된 광고 표시는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반드시 제목 혹은 글의 도입부에 광고/협찬임을 명시해주셔야 합니다. # 2. 미래·조건부 마케팅 유형의 이해관계 공개 의무화 사전에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있다면 반드시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최근 유행하는 마케팅 방식들이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 수수료 지급형: SNS 등에 할인코드나 구매 링크를 포함하여 상품 추천글을 작성한 후,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 구매대금 환급형: 본인 비용으로 상품을 구매하여 후기를 작성한 뒤, 사후에 구매 대금을 환급(페이백)받는 경우 # 3. 명확하지 않은 표현 사용 금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불확정적인 표현은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로 추가되어 사용이 제한됩니다. - 제한 예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등 - 권장 지침: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affly는 기만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한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트너분들께서는 개정된 지침을 준수하여 활동해 주시기 바라며, affly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지침이 올바르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YC 서류 검토 기간을 평균 3–4 영업일에서 1–2 영업일로 단축했습니다. 더 빨리 정산받을 수 있어요.